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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해결 이끌어경기도의회,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해소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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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9  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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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연 가능성(최대 3개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해 3개월분을 신규(수정)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해당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6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제도적으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은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 있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청산면처럼 이미 농촌기본소득을 생활에 반영해온 지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판단이 의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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