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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내년부터 도입. 동물복지 수준 더 높이기로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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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30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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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행복플러스농장의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의 구체적 인증조건은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게 된다. 도는 자동 온습도·온습지수 센서와 경보장치 설치, 혹서기 자동 알람(온습지수·온습도) 및 팬·분무 자동복구 등 정밀축산 기반 안전장치 도입 등을 담을 계획이다.

가축행복플러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향상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로 2억원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의 50%, 즉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 도입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며 “특히, 축사내 악취저감에 중점을 두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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