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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차 전수조사로 고액·장기체납 세금 2억 7천만 원 징수도,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주소지 등 현장 탐문 수색해 2억 7천만 원 징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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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1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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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로 총 2억 7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이륜자동차는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 체납자 소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이를 31개 시군 담당 부서에 일괄 통보했다.

이후 11월까지 약 4개월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 주소지·사업장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총 2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가운데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차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징수팀은 이 중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를 즉시 공매 처분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취득세 등 약 6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해 왔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탈리아산 슈퍼벨로체(신차 가격 약 3천400만 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징수팀이 체납자의 주소지 겸 사업장을 직접 탐문해서 적발한 이륜자동차에 족쇄를 채우자, 체납자는 체납한 전액을 납부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자동차세 등 12건, 150만 원을 2019년부터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 탐문수색 과정에서 중고 시세 약 2천400만 원에 거래되는 고가 이륜자동차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압류 조치에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남은 이륜자동차 385대도 계속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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