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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안전교육·안전장비 지원 등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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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1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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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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