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라이프복지
성남시,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하대원동에 91가구 건립사업비 286억원 투입,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1.02  09:5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한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