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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달의무 자율화 시범기관 선정. 전기·전자제품 자율 구매경기도, 2026년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기관 선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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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5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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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기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의무 자율화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 밖에서도 필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컴퓨터,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자율구매를 통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권 경기도 회계과장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를 통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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