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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봐주기 심사 없앤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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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8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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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한 관행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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