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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소외지역 학생 통학권은 필수 권리”...제도 개선 총력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통학지원 중단 위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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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9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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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며, “우선적으로 연천군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도교육청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이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학생 통학지원 사업의 도교육청–지자체 간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침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능력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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