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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1만1000여대 노후 경유차 소유주 대상 “6000원~최대 4만8000만원 아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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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3  1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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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꺼번에 내면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구청 환경행정팀(☎수정·031-729-5281, 5283, 중원·031-729-6281, 6283, 분당·031-729-7282, 7284)으로 전화 신청해도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납부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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