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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2025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시행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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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3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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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승강기 관리,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의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1월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5년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여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가 확인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2026년에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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