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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65필지 2만1,903㎡ 보상 예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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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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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도에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경기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82개 필지, 1만 6천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각 시군 도로과(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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