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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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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2  1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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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ARS 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48, 중원구 031-729-6149, 분당구 031-729-8043)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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