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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71% 상승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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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3  2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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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전국 3.36%)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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