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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기술 기반 마련… ‘양자AI융합기술센터’ 명칭 개정 입법예고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센터 설립 실행 단계 전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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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2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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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기반 조성, 인재 양성, 정책 수립과 협력사업 발굴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분야”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예산을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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