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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모집공가세대 안전관리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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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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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적인 정책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이나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해도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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