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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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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7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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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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