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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위한 정책 행보 가속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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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7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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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월)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2022년 의정 활동 시작부터 이어온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정담회가 지난해 1월, 지침 제정 18년 만에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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