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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막는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 구역 주차 14→7시간 단축…주민신고제 운용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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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8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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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다.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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