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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주거취약계층 이사비 걱정 덜어드려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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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2  2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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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듯한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해당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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