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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군부대·폐산업시설·폐교 유휴부지를 문화거점으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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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6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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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5일(목)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조례는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별 문화 접근성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문화공간 지원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 전국 최초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타 지자체 조례가 공공 유휴시설 활용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서점·카페·공방 등 민간 생활문화공간까지 정식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폐교 등 방치된 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지역 현안으로 주목받는 진접 85정비대대 이전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조례에는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례 제정 전후로 5분 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함께 확보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는 공간에서 성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례”라며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과 생활 속 민간 공간이 문화 거점으로 살아날 때 도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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