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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은 덜고, 전문성은 높여” 경기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99.5% 달성지난해 대상자 1만 6백여 명 중 99.5% 이수, 법정 의무교육의 내실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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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7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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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99.5%라는 높은 이수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0,632명 중 10,57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 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기존 유료였던 교육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무 능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단순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를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집중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민관 협력 사회적 운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도는 교육 과정에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10대 실천 과제와 불법행위 유형별 대처 방안을 다뤄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단속만으로는 전세사기 등 교묘한 부동산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연수 교육을 단순한 의무 이행 절차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도민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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