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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재검토해야”개발제한구역 해체취락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 과다로 사업 지연 사례 발생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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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7  0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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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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