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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권리중심 일자리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균형 맞춰야”인건비 지원·판로 확대 등 ‘괜찮은 일자리’ 전환 해법 논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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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7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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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6일(금)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조적 어려움과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제도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권리중심 일자리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에 놓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이용장애인 모집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실현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소외되거나 약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권리중심 일자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경쟁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 검토, ▲시설 매출 향상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임금 구조 개선, ▲마케팅·품질 인증·경영 지원 등 시설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훈련 기간 제한이 없어 안정성은 있지만, 저임금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비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과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장에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권리중심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내실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가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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