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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오는 20일까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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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9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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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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