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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수 보전 위해 ‘지하수 감시원’ 확대 운영. 방치공 560개 원상복구 등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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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0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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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3억1천만 원을 투입,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560개의 원상복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은 방치공(소유주 불분명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도내 미등록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순찰 등 지하 수자원 보호 사무를 한다.

도는 지하수 시설 대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남양주·평택․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여주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 11명을 지원했다.

이와 연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끝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지난해에는 도 지원비로 방치공 91개를 원상복구했다.

올해는 용인시 등 8개 시군 방치공 560개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까지 사업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방치공은 원상복구를 위해 소유주 확인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주 불명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방치공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방치공 덮개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근기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치된 지하수 시설 발견 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읍․면․동 지하수 담당부서로 신고하시면 조치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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