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10  21:19: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 속에서 갯벌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의 자연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기도 갯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목)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