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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3월 3일까지 제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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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2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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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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