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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중소벤처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 추진경영·기술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제도 대상 포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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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2  2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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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하여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원본증명제도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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