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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온·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및 SNS(오픈채팅방)를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낙태약 등 불법 유통 차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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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3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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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며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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