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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에 월 최대 190만 원 지원-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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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4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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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2024년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의회와 시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9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근로자 457명에 대한 인건비 51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돼 총 86억 원이 투입된다.

일괄 동일 지급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은 50만 원이다. 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 원, ‘우수’는 94만 원, ‘양호’ 및 미측정 기업은 6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소재 기업에는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해 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3월 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탁월·우수·양호·미흡·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SVI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성과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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