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동두천 송라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송라지구 용도지역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24  21:3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1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배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 6,667㎡에서 11만 8,142㎡로 1만 8,525㎡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역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