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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운영… 공공 법률지원 위한 변호사 모집경기도 거주 취약계층 이주민 권익 보호 위한 민사·가사·출입국 법률 지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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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6  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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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gmis.or.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031-853-93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을 문의하면 센터가 1차 상담과 사례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통역과 소송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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