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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1,507대 현장 수색·공매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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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3  0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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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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