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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맞춤형 지원. 인증비용 등 지원항목 추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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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6  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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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오는 27일까지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도내 중소기업 중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이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분야의 지원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은 단순 마케팅 지원에서 탈피해, ‘혁신(시)제품’에 부합한 지원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는 국내 시범 구매 사업과 수출 선도형 해외 실증 사업에 드는 기업 부담금(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실증지원’이다.

두 번째는 혁신제품 규격추가에 드는 특허,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규격추가’다. 혁신제품 규격추가란, 유효한 혁신(시)제품의 핵심 성능을 유지하면서 단순 치수·디자인 등을 변경한 모델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하는 제도다. 규격추가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혁신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에서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쉽다.

김철수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 사업은 도내 혁신(시)제품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시)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도 도내 혁신(시)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넘어 다양한 판로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www.gtp.or.kr)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031-500-303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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