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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떡고물, 제조일 없는 참기름…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34건 적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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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6  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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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떡 고물을 영업장 원료창고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약 8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왔으며, 화성시 D업체는 식용유지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식용유지류(참기름 1개월마다 1회, 들기름 2개월마다 1회)는 식품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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