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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받으세요”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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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9  1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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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호응을 얻었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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