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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이용 가능. 경기도, 현장 의견청취와 위생·안전관리 적극 나서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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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9  1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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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동반출입에 제한이 있어 앱 등을 활용한 예방접종 이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5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이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군에 현장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자와 소비자가 관련 기준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도 전역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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