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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 유통·판매’ 특별수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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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1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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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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