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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가해자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엄벌… 1,700명 투입해 집중 감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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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3  2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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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에 나선다.

도는 산불감시원 등 1,700여 명의 산불 감시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상황실을 통해 시군과 협조하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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