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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가맹본부·예비창업자 대상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3.25)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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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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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 30일/6월 29일)을 앞두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일자 접수 시에 우선 심사 순서를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나 가맹 예비 창업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44)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은 8만493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27만9,293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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