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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적 기반 마련경기도,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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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8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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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 → 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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