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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로로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감사패 수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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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3  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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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됐던 ‘등급 외자(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신청 탈락자)’ 어르신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과 심지영 부회장, 이유진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과 노용주 부회장, 정연희 원마을재가노인복지센터장 등 복지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회 측은 “서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등급외자’ 어르신 1,300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재가노인 복지에 대한 남다른 소신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서 의원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2026년) '성남시 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발의 당시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른바 ‘등급외자’ 약 1,300여 명은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맞춤형 돌봄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해당 조례의 시행은 이들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 외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희경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살피는 협회로부터 받은 상이라 더욱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남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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