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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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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3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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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작은 예우가 되고, 공직문화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근무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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