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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안 하는 집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신청하면 철거·수거합니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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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3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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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거주지인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하지 않고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적극 철거하는 체제로 한시 전환한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쓰였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의 부서진 슬레이트는 비바람에 깎이며 미세한 석면 가루를 마을 전체로 흩날리게 한다.

문제는 그동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철저히 ‘사용 중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만’ 지원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라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훼손‧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주는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직접 나서 소유주를 찾아 철거 일정 동의를 구하고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밟는다.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줄 철거 비용 지원도 기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352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 역시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실무를 위탁해 일괄 추진한다. 도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지난 17일 한국환경공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시군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을 마쳤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시군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였다”라며 “올해는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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