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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도 안심” 경기도, 6만여 청년에 상해보험 지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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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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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한다.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일당 4만 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분야별정보→내게 맞는 정보찾기→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1,274명에게 총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반기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7%는 사업 지속에,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5억 6천5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진단비 530건(5천3백만 원), 수술비 424건(1억 2천5백만 원), 질병입원일당 371건(4억 5천2백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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