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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6년 자문변호사 5인 위촉 장애인 권리구제 법률지원 강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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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2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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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권리구제 및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자문변호사 5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장대근 변호사(법무법인 루츠),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S&C),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헌), 임주연변호사(사단법인 온율)등 총 5명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센터의 장애인 인권 및 권리구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기존 매년 위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3년 임기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2012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신호 센터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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