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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 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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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2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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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도 확대하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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