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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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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2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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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성·장시간 점거·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 또는 출입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시행규칙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공포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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