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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집중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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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6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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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학기를 맞아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새학기를 맞은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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