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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철퇴’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6월 중 출국금지 조치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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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6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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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들던 ‘고액체납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자를 가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방세 체납액도 1조 1천억원(도세3천400억원, 시·군세 7천60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체납자 가족들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를 비롯해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자는 지난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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